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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공고(기업별 1명, 40%~50% 인건비 지원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부산이노비즈
조회 6회 작성일 26-02-05 16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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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

 

소관부처 : 중소벤처기업부

사업수행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신청기간 : 세부사업별 상이

사업개요 : 신규채용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(40% ~ 50%, 기업별 1명, 최대 3년)

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☞ 「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

 

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,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,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,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

 

사업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(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) 및 이메일 접수 등

 

문의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044-300-0813, 0818 및 각 사업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


※ 자세한 사항 공고문 참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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